jsy1007 2019.01.09 11:29

1. 1997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금 적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이 많이 상승했는데 법정퇴직금 기준(2018년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으로

   적립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꺼번에 적립하려니 사업주 부담이 너무 큰데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2019년부터 DC형으로 매년 퇴직금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임긍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여러 사업장의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매년 적립을 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DC형으로 가입하되 이런 방식으로 적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인 1997~2018까지는 2018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은 일반 퇴직금 제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1997~2018 사이의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사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불가능하며 추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하였는데해당 퇴직금 적립금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이에 미달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9.01.09 459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4959
휴일·휴가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9 777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1.09 228
임금·퇴직금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2019.01.09 9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4
»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8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5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2019.01.09 1580
임금·퇴직금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1639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2019.01.09 259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20
휴일·휴가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1.08 265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