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셋맘 2019.01.08 18:40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검색을 몇달째 해보았지만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있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정리되는게 없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현재 개인병원 데스크업무(접수.수납.제증명 등등) 재직중입니다.

2014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나 반복되는 부당대우로 퇴사하려 합니다. 지난 세월도 억울하고, 현재의 병원측 대처도 너무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할듯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입사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습니다.

2014년 3월 기본급 1,200,000원+상여200%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매년 기본급 5만원씩 인상하기로 하였고 정규직입니다.

개인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은 진료시간대로 평일 09시~19시, 토요일 09시~14시, 공휴일 09시~13시 였습니다.

 2018년 04월부터 근무시간이 평일 09시~18시50분, 토요일 09시~13시50분, 공휴일 09시~12시50분으로 10분 단축되었습니다.

2018년 04월 이전까지는 평일45시간+토요일5시간(주50시간) 근무를 하였고, 단축된 이후부터는 주4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지만 내원환자응대 혹은 원장님 심부름, 전화받기 등은 해야하구요, 병원내 시설중에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쉽게말해 밥을 먹는 식당이나 탕비실, 휴게실 등은 없습니다. 사무장 방 탁자에서 밥 시켜 먹어야하고 엉덩이주사맞는 주사실에 개인적으로 산 접이식의자 사서 쉽니다. 식대는 한끼에 4,500원씩 먹은 날수만큼 월급날이 지나고, 당일 수입으로 들어온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날 순번대로 후불로 받습니다. 매번 점심때는 우선 본인 돈으로 알아서 사먹든 시켜먹든 해야하구요.

명절연휴와 일요일외에 신정을 포함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모두 진료하므로 근무를 해야하는데,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은 적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요일, 명절연휴, 여름휴가(2박3일), 공휴일3번 중 1번 휴무(세명이서 돌아가며 휴무) 외엔 휴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가수당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말도 들어봤지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를 제외한 직원들은 부서당 최소 2인이상이라 부서내 협의하에 돌아가며 휴무하고 조기퇴근 및 월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없어서 반차,월차,연차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입사이후 지각,조퇴,결근 한번도 한적없고 사물함에 온갖 약이 자리잡고 있는만큼 저자신이 아픈것 따위는 사유로 생각지도 못하고 약으로 버티다 퇴근후 야간진료하는곳을 찾아가거나 응급실을 가는것으로 버텼고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 각종 집안경조사는 고사하고 아이들이 다치고 아프고 하여도 타지역에서 일을하다가 급히 연락받고 엄마를 대신해 오는 아빠를 기다려야할뿐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는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어느날 새벽 친정엄마가 사고로 응급실 실려가셨는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새벽임을 무릅쓰고 병원사무장한테 연락해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

"그럼 병원은 어쩌죠? 대체할 사람 구할수 있음 구해놓고 가세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새벽에 병원 돈을 관리할 사람을 누구를 어찌 구하나요....   곧장 엄마에게 갔다가 출근시간 맞춰 부랴부랴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저를 보면 모두 급여가 많으니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2017년 03월부터 2018년 03월까지 실수령액 1,553,640원 이었고 매년 기본급 5만원 인상으로 인하여 

2018년 0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본급1,400,000원+(상여금200%/12) 하여 실수령액 1,603,640원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 뭐가 얼마가 책정이 된건지 알수도 없지만 위에 쓰여진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 정당하게 셈하여 챙겨야할 것(최저임금,연차수당,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등등)은 어떤게 있으며,

병원은 사용자 입장으로 저를 고용함으로 정당히 이행하지 않은것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84월 이전까지 150시간을 근로제공 하였다 하셨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중 5시간과 토요일 5시간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65시간[연장근로 110시간×4.34(월평균 주수)×1.5]등 월 27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014년부터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상여금 제외)274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달 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들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18년의 경우 140만원을 2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5,109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합니다. 정상적이라면 7530×274시간=2,063,220원에 상여금 월액348,870(2,063,220×2/12개월)을 더해 2,407,09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못미치는 차액과 근로제공한 월수를 곱하여 2018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는 겁니다. 2017, 2016, 2015년도 각 해의 최저임금을 274시간에 곱하여 월 급여액과 비교하시고 (상여금 제외) 이를 기준으로 200%를 월로 나눈 상여금 월할액을 더해 월급여액을 책정후 실지급받은 금액과 차액을 구해 12개월분을 각해의 최저임금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 현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60조 위반의 문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년만다 1일씩 가산연차가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2014년 입사일로부터 매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입사일에 1년차 15/ 2016년 입사일에 2년차 15, 2017년 입사일에 3년차 16, 2018년 입사일에- 4년차 16일등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앞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와 함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60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14년 입사일부터 전체 근로기간 중 휴일근로 일을 산정하여 해당일에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임금을 사용자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절등 공휴일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2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2019.01.09 1561
임금·퇴직금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1600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2019.01.09 253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84
»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4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889
휴일·휴가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1.08 265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30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1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4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76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9.01.08 136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미지급 1 2019.01.08 1384
휴일·휴가 연 초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 2019.01.08 290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7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