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R 2019.01.09 11:1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년12월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요. 

그당시에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무엇인지몰랐고 대표님이 회사랑 얼굴 붉힐일없이 회사를 그만둘때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면되는거다 

불이익이 없고 은행에서 찾아가는것만 다른거다 라고 소개하였고 DC형과 투자형(?) 이 있다고하여 투자형은 손해를 볼수있으니 DC형에 가입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DB형이 기존에 알고있었던 퇴직직전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계산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정확히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가입내용, 설명서 등)  서명을 해야되는 부분만 꺼내놓고 서명을 시켰습니다.

DC형과 DB형 금액을 계산해보니 백만원 이상이 차이가납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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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 퇴직연금 종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 4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 종류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과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변경한다 단협등으로 정하는등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할 때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다 하여 사용자가 꼭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db형 퇴직연금 시행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나 임금의 감액등으로 퇴직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여 노동조합등이 퇴직연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dc형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의 종류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다 하여 해당 퇴직연금의 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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