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림 2019.01.08 08:40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며..

남자들만 근무하던 회사에서...첫 출산휴가 사용자가 나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일자는 

18년 12월 11일 ~ 19년 03월 10일까지 입니다.

전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지요

(출산휴가 대상자는 월 3백만원 고정급여입니다.)

12월//
(정상근무) 12월 01일~ 12월 10일 - 1,000,000원 
(출산휴가) 12월 11일~ 12월 31일 - 0원

01월//
(출산휴가) 01월 01일~ 01월 31일 - 1,400,000원(정부지원금 1,600,000원 제외한 금액)

02월//
(출산휴가) 02월 01일~ 02월 28일 - 1,400,000원(정부지원금 1,600,000원 제외한 금액)

03월//
(출산휴가) 03월 01일~ 03월 10일 - 무급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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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2018.12.11.~12.31 사이 기간은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월 16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2018.12.11.~12.31 사이 츌산전후휴가 기간은 21일에 대해 통상임금액 2,032,258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60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의 21일분 1,083,870원과 통상이금 월액과 차액 948,387원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19.1.1.~31의 기간은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사업주 부담분 1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2.1~2.10까지 10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180만원중 642,857원그리고 사업주 부담분 48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인 2.11~3.10 사이 30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18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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