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도 10월 1일에 입사를 하고, 2019년 1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5일 남았었고 1월에 2.5일을 쓴 상태입니다.
회사는 연차 갱신 기준일이 1월1일입니다.
연차 수당은 따로 없고 남은 연차를 위로금이라고해서 하루당 얼마씩 지급을 해줍니다.
이 상황에서 남은 2.5일을 1월에 더 쓸 수 있는 지, 그리고 2019년 생겨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2.10.1. 입사 근로자가 매년 1.1~12.31 사이를 기업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10.1.~12.31- 3.7일(92일/365일×15일) 2013.1.1. 발생.
2013.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9.1.31. 퇴사시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과 2018년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2.5일에 대해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