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 2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할당한 트레이닝들의 비용(숙박, 항공편, 교육비 등)을 회사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상기의 트레이닝들은 회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들이며, 입사일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 2년이내에 퇴사하게 될 경우, 상기의 트레이닝들의 비용 배상에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 2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할당한 트레이닝들의 비용(숙박, 항공편, 교육비 등)을 회사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상기의 트레이닝들은 회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들이며, 입사일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 2년이내에 퇴사하게 될 경우, 상기의 트레이닝들의 비용 배상에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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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일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의무재직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이미 제공한 급여액의 일부를 배상액으로 정하는 등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교육비용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의 약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91다 26232.1992.2.25.)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당 교육비 반환 약정의 내용을 알수 없으나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교육에 지원된 숙박비와 항공편등의 반환 약정은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비 반환의 경우 교육은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 과정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혹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실시한 트레이닝이 실제 통상의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이 주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로서 숙박과 항공료교육비등을 반환 요청한 사용자의 행위는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