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타츠 2019.01.06 18:4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며, 동시에 해외의 B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A라는 회사는 현재 급여만 나가고 있고, 해외 B라는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해외국가 동시에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세율관계로, 한국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하고 해외현지 국가에서는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습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참고로 부언하자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해외의 B라는 사업장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상의 독립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이거나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영업인 경우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국의 사회보험과 관계된 법령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법의 성격상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원칙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해외 B사업장이라면 국내 A사업장이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 A사업장이 취득신고하고 원천징수하고 있는 국내 사회보험법의 적용제외를 주장하시는 편이 법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산출방식 1 2019.01.07 1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2019.01.07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6
최저임금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2019.01.07 522
기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1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4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0
»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16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7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5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758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5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971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2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1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377
휴일·휴가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4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