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헬스장 인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
평일 08:00 ~ 15:00(점심시간 1시간) 7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 출근 (한달에 23일 정도 근무합니다)
장기등록 인센티브 (한달 평균 5만원~6만원)
직원은 점장님, 부점장님, 트레이너 3명, 인포 알바 4명 총 9명입니다.
궁금한건 제가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고, 업무위탁계약이라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업무위탁계약이라도 조건이 되면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위탁계약이지만 헬스장에 존속되어 근로를 하고 있고 , 매일 출근 및 업무를 보고하는 라인톡방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면 1일 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23일 근로제공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1주 5일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주5일 1주 30시간의 근로에 주휴 1주 6시간을 더해 1주 36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월 평균 4.34주라고 본다면 월 급여로 유급처리 되어야 할 시간은 156.2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하면 월 1,176,487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9년의 경우 1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시급은 8,3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은 1,304,604원 이상을 지급받으셩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보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의 형식이 어찌되었건 근로제공이 실제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등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