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njs1107 2019.01.04 03:18

 현재 육아휴직 3개월 출산휴가 12개월로 4월초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당시 유관부서 이동에 대한 안내는 받았으며 교대근무가 업종 특성상 교대 근무로의 발령은 되도록 안했으면 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휴직중 근무중 부서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서 부서장을 통해 12월 초 조귀 복기 가능 여부에 대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어린이집 대기를 12월로 걸어 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복귀불가에 대한 제 의견을 12월 중순에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2일 인사팀 부팀장을 통하여 1월15일까지 복귀를 원하는게 회사의 공식입장이란 통보를 받았고 저는 이미 부서장을 통해 제 의사를 전달 했다고 하자 이번이 아니면 원래 부서로는 복귀가 어려우며, 3교대 근무 부서로 배치가 된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1월3일 부서장과 복직에 대한 미팅이 사전 약속 돼 있음을 통화중 인사팀장에게 밝히자 본인이 그 미팅에 참석하겠다 했고 막상 회사에 가자 인사팀장과 제 단독 미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저에게 육아휴직을 들어가실 분의 결원에 대한 언급 및 상황변화에 대한 정보를 단한번도 주지 않았고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니 말을 피했으며 다시 한번 3교대 근무에 대해 언급 하였습니다. 또한 제 의견을 재경에 전달 한 것일뿐 인사팀에 전달한게 아니다 라는 표현과 만약 4월에도 어린이 집에 보낼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제 입장에선 제가 먼저 그때는 퇴사를 고려하겠다는 말을 유도하는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합격 상황에 맞춰 복직을 조율하자에 합의는 했지만 끝까지 운영진들의 의견만 강조하시더군요


1.저는 현재 9-6로 근무하는 부서(사무직)에 있습니다.하지만 3교대 부서(f&b 또는  front)는 업무 특성이 매우 다를뿐더러 야간근무를 필요로 하는데 육아중 이 부서에 제 동의 없이 배치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인지요?


2.복직 시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귀복직 통보와 근무여건이 맞지않는 타 부서로 배치이동에 대한 언급으로 제가 받은 퇴사 종용에 대한 느낌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4월까지 어린이집에 안됏을 경우 추가로 일반 무급휴가를 쓸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4.현재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반정도 소요됩니다.이로인해 제가 단축근무를 요청할수 있는지와 거절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5.인사티과 미팅시에 상호간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 진듯 합니다.여기에 녹음된 어떠한 발언이 꼬투리가 돼 저에게 추후 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1년 이내의 범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기를 변경하거나 기간을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까지 초기 신청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인사상 교대근무조로 변경을 통해 육아휴직 종료 후 조기복귀를 유도하는 상황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19조의 제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19조의 제항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 37조 제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19조의 제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가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고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대근무조로 배치하여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19조의 제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 37항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관건인 만큼 사업주나 상급자의 육아휴직 조기 종료 유도 발언이나, 4월 복귀시 교대근무조 배치 위협발언등을 녹취해 두시고,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의 완전 사용후 복귀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답변등이 서면이나 전자메일, 휴대전화 메세지등으로 올 경우 이를 잘 갈무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복귀시 교대근무조 전환등의 불이익이 실제 현실화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19조의 제항 위반으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691
휴일·휴가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2019.01.04 213
»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15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25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2019.01.03 608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6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3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06
근로계약 강제이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2019.01.03 422
임금·퇴직금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2019.01.03 456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05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885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관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 2019.01.03 610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07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39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1
비정규직 5년 10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정당한가요? 1 2019.01.03 498
기타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19.01.03 175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