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z 2019.01.03 12:46

안녕하세요. 17년 3월 부터 B아웃소싱업체를 통해 A회사에 1년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11월 A회사가 B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A 자회사를 설립해 정직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후 A 자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가량 되었는데, 퇴사시에 B업체에서 일한기간(약8개월)또한 퇴직금에 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자회사 근무기간만 인정한다면 개정법에 따라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나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16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4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49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1
비정규직 5년 10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정당한가요? 1 2019.01.03 510
기타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19.01.03 175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24
휴일·휴가 연차 잔여시간이 부족할때 결근인지? 1 2019.01.03 600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 2019.01.03 241
임금·퇴직금 근로노동법 2019.01.03 1254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4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5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768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19
근로시간 고정OT외 연장근로 계산법 1 2019.01.02 106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고하는데 제가 손해볼 수도 있나요? 1 2019.01.02 238
기타 고용주가 4대보험 미납하고 독촉하니 저에게 보험금을 줬습니다 1 2019.01.02 940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1 2019.01.02 1339
기타 연차수당 1 2019.01.02 4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불포함? 1 2019.01.02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