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드 2018.12.30 21:43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상반기에 당초 예정보다 빨리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측 요청)

그런데 복귀 후 확인해보니 육아휴직중 연말에 인사평가 진행 시 제가 팀내 최하위로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 중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복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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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평가 최저점을 받게되는 구조라면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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