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yo 2018.12.29 04:16

상시근로자 1~4인의 편의점에서  23시부터 익일 07시 까지, 일월화수목, 평일 주5일 평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시급 : 8350원

소정근로일 : 일요일~목요일 / 23시부터 7시

주휴일 : 매주 금요일

급여일 : 매월 10일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은 적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휴계시간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

1. 다름이 아니라 목요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익일 07시 까지 근무가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인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1주일 개근을 하

였을 때 임금을 받음에 있어 주휴수당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익일 표시가 없는데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다는 가정 하에 한 주의 임금 기대값이 8350 * 8 * 6(주 5일 8시간+주휴시간 8시간) 해서  400,800원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매월 10일 이어도 제가 퇴직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10일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0시~24시까지의 하루를 의미하나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해도 됩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만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급여일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1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2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69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09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12.29 170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71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7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귀 1 2018.12.28 17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26
해고·징계 근로계약 갱신 1 2018.12.28 112
해고·징계 해고 /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2.28 5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5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4
최저임금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2018.12.28 184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8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원청의 책임여부 1 2018.12.28 690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문드려요 1 2018.12.28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