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우 2018.12.27 18:36

제가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10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4대보험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할꺼냐고 해서 많이 나가냐하니 일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하겠다고 했죠 근데 받아야될 급여 보다 받은 급여가 적길래 물어보니 4대보험비용을 뺏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뺏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을 그만두기 한달전에 받은 급여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4대보험비용이 좀더 빠져나갔길래 4대보험영수증을 달라했더니 무슨 세무사한테 전화해본다고 하덥니다 저는 뭔가이상해 일을 그만두고 4대보험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미가입이 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한테 4대보험들은거 아니냐고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니 그때 안하기로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그럼 그때 4대보험비는 왜뻇냐니까 그때 안들기로 하고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부담액 절반 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해서 처음듣는 소리다, 안들엇는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비라고 뺸거다 라고해서 4대보험들어서 뺀걸로 알았다 가입도안한 4배보험 근로자부담액에서 절반을 왜 급여에서 빼냐고 뺀돈들 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돈을 달라하냐고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을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1. 4대보험 미가입신고를 했을때 저한테도 피해가 있나요?

2. 신고했을때 4대보험비를 지금까지 일 한10달치를 다시 내야되나요?

3. 신고하고나서 고용주가 뺀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4.고용주는 신고당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셨다면 고용보험부터 처리하시고 나머지 보험은 고용보험처리내역을 근거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4대보험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귀하의 근로자부담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공제한 부분으로 처리하길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돌려받거나 근로자부담분으로 납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용보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6
근로계약 2년 계약직인데 사직서 제출하는 이유가 뭔가요? 1 2018.12.28 1872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28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변경 건 1 2018.12.28 287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2018.12.28 361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81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29
근로계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이 수습기간이 끝난 후 삭감이 ... 1 2018.12.27 1943
임금·퇴직금 협의 퇴사후 민사소송 1 2018.12.27 878
»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0
근로시간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2018.12.27 255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1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192
기타 인허가 취소시 소급효력 1 2018.12.27 514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1 2018.12.27 510
근로시간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질문입니다. 4 2018.12.27 463
기타 상사의 폭언이 너무 심각합니다 1 2018.12.27 19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