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정 비영리 기관입니다.
지금 임기완료(12/31)를  몇일 남지 않은 기관장이
사업 결재를 반려시키고 지연시키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자
근무태만이라고 하면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말서는 운영규정상 저희는
참고로 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운영규정
제25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7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5할을 감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1할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인사 및 징계에 관한 건은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28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과 징계대상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29조(징계결과 통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0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시말서를 바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시말서 내용을 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이든 경고 든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 하는것입니다.


1. 시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견책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시말서 명령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규정이 있어도 센터장이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시말서 내용을 반성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다시 그렇게 써오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그렇게까지 쓸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너! 이런 반말과 고함 그리고 제가 녹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내가 욕하기 기다리지 이러고 있더라구요"

  참고로 저희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복지기관입니다. 


3. 또한 자기 무슨말을 했는지 제가 녹음한 파일을 다 가져와바라 듣고 이야기 하자 하는데 


  회의중에 회의내용을 녹음했으나 개인 파일인데 주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서류를 요청받고 주어야 하는지요 


4. 시말서라고 제목은 썼지만 현재까지 경위를 정확히 기입해서 요구한 일자에 맞춰 올렸습니다. 제 상위 국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기관장이 확인을 못한것을 확인한번 하지않고

  바로 전체 공식 지침으로 시말서를 변명으로 일관하고 2차 시말서를 요구했으나 무시하여 경고한다라고 전체 간부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해서 보냈더라구요

  저는 요구일자에 맞춰 2차 시말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이렇게 인사조치 시말서를 감정적으로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규정이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에 이렇게 남겨도 되는건지요


5. 제가 보호 받을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중간관리자이자 정규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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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통상 견책은 시말서 제출로 행해지는데, 취업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견책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바대로 시말서 내용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말서는 다른 말로 경위서라고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기재하는 것인데 사용자는 보통 직원의 과실내용과 반성을 요구할 것이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잘못한것이 없다고 기재하려 할 것 입니다. 다만 시말서 내용을 핑계로 징계를 할 수 있으니 유감표명 정도는 해주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미 감정적으로 일처리가 되고 있는듯합니다. 인사조치 시말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징계가 예상되어 있다면 최대한 트집잡힐 일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원칙적인 얘기지만 징계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명기회를 비롯한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는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대적 약자이시므로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사업장이 공익적인 비영리기관이고 국고등의 지원을 받는다면 지역이나 해당 주무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호소하시는 것도 향후에는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두14806, 2005두14813,  선고일자 : 2006-02-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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