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itcount 2018.12.26 12:28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4월 5일

퇴사일자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월급여 : 기본급 1,893,380 / 시간외수당 606,620 (시간외 수당은 1주 12시간 기준, 고정수당입니다.) 비급여 식대 100,000

연차 : 남은 연차 9개

위와 같을 경우 세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중간 산정 급여 /  2.연차수당

 3. 시간외 수당이 연봉계약에 포함되어있어 매 월 고정수당으로 들어올 경우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통상 임금산정기간중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일할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자세한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정시간외수당이 정확한 근거하에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표현만 연장근로라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시간외 수당만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1,893,380+100,000)/209=9537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은 9,537원*8시간*9일입니다.

    3.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질문입니다. 4 2018.12.27 463
기타 상사의 폭언이 너무 심각합니다 1 2018.12.27 19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 상의 1 2018.12.27 1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과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 1 2018.12.27 150
근로시간 3조2교대 1년 달력이 나왔는데 도중에 회사에서 주간만으로 전환 ... 1 2018.12.27 576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185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부 1 2018.12.27 2673
여성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2018.12.27 119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1
휴일·휴가 아픈날 연차사용거절 1 2018.12.27 829
근로계약 외국인인턴 근로계약중 퇴사관련 1 2018.12.26 587
해고·징계 연봉협상 후 부당해고 1 2018.12.26 695
임금·퇴직금 계약서 상의 근무 회사와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를 경우 1 2018.12.26 1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맞춰주세요. 1 2018.12.26 177
근로시간 휴업기간중 근로한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실근로시... 1 2018.12.26 556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12.26 82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13
근로계약 직군 전환에 따른 급여 변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1 2018.12.26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