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초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연장수당은 어찌 적용되는가요?
비고정성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항목이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적용되는가요?
25% 초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연장수당은 어찌 적용되는가요?
비고정성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항목이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적용되는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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