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저희회사의 지분이 타 업체로 인수되어 저희 회사의 직원들의 대다수가 권고사직이 된 상태입니다. (위로금 지급받음)
그런데 저는 고용승계대상이어서 제가 OK만 하면 인수업체로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인수업체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릴 경우 위로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금만 받게 된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회사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당하고 위로금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인수업체로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지않고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였는 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궁금합니다.
제가 고용승계한 회사로 가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직한다 라는 여러가지 조항이 담긴 사직서를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합니다. 일반사직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