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헐 2018.12.23 14:45

5인 사업장에서 사료 배송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한지는 현재 2달이 되어 가고 있으며 근무중 이상한 점들이 많아 질의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취업규칙 없음

  - 입사시 이력서 외에는 제출한게 없으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기존 오랜기간 근무한 분들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주 근로시간 초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입사시 토요일도 일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토요일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있을때도 있음)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균 퇴근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입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를 일을 하고 있으며 휴게 시간도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점심 먹는 시간(약 15분) 정도가 휴식에 전부입니다.

3. 연차수당 미지급 / 급여명세서 없음

  - 연차는 없으며 월급에 연차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만(기존 근로자에게)  들었습니다.

  - 급여명세서 없이 급여액만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제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회사의 불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존 근로하시다 퇴사하신 분들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연차비 및 초과 근로 수당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퇴직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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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실시하더라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될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기에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경우 시정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휴게시간이 없었던 점(근무했기에 임금지급 요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04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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