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기성 2018.12.21 17:34

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의 계산식: 19*365/3(교대주기)/12=192.6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 계산식: 3*365/3/12*0.5
    야간근로가산 계산식: 5*365/3/12*0.5
    휴일근로는 주휴일을 보통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해서 부여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52시간 적용후 당직근무 와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2018.12.21 2493
»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3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942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6
기타 연차휴가 초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12.21 51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7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29
휴일·휴가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연차 사용시 1.5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1 2018.12.21 1091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22
기타 부당한 회사내 정서적 고통에대해 고발합니다 2018.12.20 161
기타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2018.12.20 3818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1 2018.12.20 37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의 민간경력 호봉불산입으로인한 차별 1 2018.12.20 6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2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1 2018.12.20 202
근로계약 퇴사 통보후 30일 출근 1 2018.12.20 751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6
근로시간 당사 근로시간에 맞는 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1184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