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2018)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 근무시간 (주5일)
1월~6월 :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7월~1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
- 월급체계
기본급 : 1,000,000
제수당 : 300,000
식 대 : 100,000
* 상여금은 추석(50%), 설(50%), 5월(100%) 에 지급
<< 질문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에서 식대랑 상여금은 제외니까 제 월급은 1,300,000원입니다.
계산해보니 1~6월 최저임금 : 1,573,770 / 7~12월 최저임금 : 1,370,460 이라서
신고하면 차액분에 대해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고할 수 있는 기한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그 기한이 3년이라면 2018년분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던지...뭐 이런 게 있나요?
2. 월급체계 변경
- 2019년 근로계약서 작성함.
- 위처럼 지급하던 월급을 2019년부터는 성과급여체계로 변경
예를 들어 저로 인해 들어온 수입이 7,000만원이라면 이 수입의 30%.
그러면 2,100만원인데 이를 14로 나누어 매월(12) 지급하고,
나머지(2)는 위에 상여금 지급하던 시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의 항목은 단 하나 "성과급여"로만 명시된다고 합니다.
<< 질문 >>
이렇게 지급하면 최저임금은 되지만 최저임금때문에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지않나요?
혹시 수입이 줄어서 6,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신고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성과급여라는 게 계약서상에 저렇게 받기로 했으니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받아가라 이런 개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