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1234 2018.12.18 20:02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전 내부규정이라며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연월차휴가보상비가 지급되는데 저는 어차피 1년4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므로 굳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월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육아휴직자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보다 내부규정이 우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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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위의 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6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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