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A씨는 세금문제로 인해 폐업하구 신규사업자B씨로 바꼈습니다 업종 및 회사이름은 동일합니다 사업자A씨는 18년6월쯤 폐업신고를 했고 모든 회사의 지분을 사업자B씨한테 인수인계하고 떠났습니다
예전에 사업자B는 사업자A한테 지분을 투자해서 따지면 공동대표 및 이사로 있었습니다 14년~15년은 그 전 사업자인A씨 한테 급여를 받았고16년~18년8월15일 까지는 사업자B한테 꾸준히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4년 좀 넘게 같이 일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약 천만원정도 나오네요 ..
집안에 사정이 생겨 일은 그만둔다고 전에 미리 얘기했고 사업자B씨는 일이 바쁘니 조금만 더 일해달라는것도 군말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사업자B씨한테 퇴직금을 요청하니 중간에 사업자가 바껴서 자기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도리어 폭언 및 욕설을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 세무사쪽에 이미 다 알아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못봤는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며 그 동안 일한게 있으니 급여에서 백만원 더 주겠다고하고 좋게 끝내자며 자꾸 어이없는 말들만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할때 모든 내용은 녹음을 해뒀습니다
폭언 및 욕설 노동청가서 신고해라 근로계약서 안쓴거는 벌금내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것도 모두 녹음되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현 사업자B씨는 사업자A씨한테 다 받는게 맞다 나는 아예 줄 의무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당황스러워 도움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