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이오빠 2018.12.18 18:05

기존 사업자A씨는 세금문제로 인해 폐업하구 신규사업자B씨로 바꼈습니다 업종 및 회사이름은 동일합니다 사업자A씨는 18년6월쯤 폐업신고를 했고 모든 회사의 지분을 사업자B씨한테 인수인계하고 떠났습니다

예전에 사업자B는 사업자A한테 지분을 투자해서 따지면 공동대표 및 이사로 있었습니다 14년~15년은 그 전 사업자인A씨 한테 급여를 받았고16년~18년8월15일 까지는 사업자B한테 꾸준히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4년 좀 넘게 같이 일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약 천만원정도 나오네요 .. 

집안에 사정이 생겨 일은 그만둔다고 전에 미리 얘기했고 사업자B씨는 일이 바쁘니 조금만 더 일해달라는것도 군말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사업자B씨한테 퇴직금을 요청하니 중간에 사업자가 바껴서 자기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도리어 폭언 및 욕설을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 세무사쪽에 이미 다 알아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못봤는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며 그 동안 일한게 있으니 급여에서 백만원 더 주겠다고하고 좋게 끝내자며 자꾸 어이없는 말들만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할때 모든 내용은 녹음을 해뒀습니다

폭언 및 욕설 노동청가서 신고해라 근로계약서 안쓴거는 벌금내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것도 모두 녹음되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현 사업자B씨는 사업자A씨한테 다 받는게 맞다 나는 아예 줄 의무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당황스러워 도움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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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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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승계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인데 물적 시설의 양도, 대다수 근로자의 이전, 채권 및 채무의 인수가 있었다면 고용승계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재입사에 따른 별도의 채용절차를 밟은 바 없고 퇴직금 지급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계속 사용자가 거짓 정보로 버틴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 34790,  선고일자 : 2005-02-25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사업의 양도로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는 합산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23834 ,  선고일자 : 1994-01-25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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