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갑자스러운 해고통보로 인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고등법원 까지 모두 승소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고기간은 총 21개월 이고, 2018년 11월 다시 회사로 원직복직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기간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인데,
복직한 회사는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추후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무당시 월 2,100,000원(실수령액 1,928,630 + 보험료공제 171,370 ) + 140,000원(식대)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2,240,000원(급여+식대) * 21개월(부당해고 기간) = 47,040,000원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체불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건가요?
위와 같이 체불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