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받는 노동자이고 퇴직 후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시간외 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니 줄 수 없다하여
근무 증빙 자료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고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최근3년치의 것만 인정되어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 외에 미지급된 3년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매월 급여를 받는 노동자이고 퇴직 후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시간외 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니 줄 수 없다하여
근무 증빙 자료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고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최근3년치의 것만 인정되어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 외에 미지급된 3년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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