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파 2018.12.18 14:52

매월 급여를 받는 노동자이고 퇴직 후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시간외 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니 줄 수 없다하여

근무 증빙 자료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고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최근3년치의 것만 인정되어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 외에 미지급된 3년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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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동법 36조)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체불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402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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