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스링 2018.12.17 18:0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매년 회사에서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평가 이후 결과를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승진시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임단협을 통해서 직원들이 물가상승분 정도를 보상 받는데요..

그럼 궁금한건  임금협상이 2019년도 3월에 되어 2%인상이 되고 육아휴직을 2019년 10월에 마치고 복귀하면

저도 동일하게 복귀후 인상된 임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임금인상률에 불리한 출근성적(육아휴직에 따른)을 반영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라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인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여집니다. 즉 육아휴직이 아닌 정상적 근무를 했을 경우 예상가능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다는 노동부의 해석((감독 68213-3125)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단체협약상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17
기타 근로감독관 조사과정 의혹 1 2018.12.18 501
휴일·휴가 입사 4개월 후 퇴사 연차처리 1 2018.12.18 991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가능 여부? 1 2018.12.18 1596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근무기간합산 범위 1 2018.12.18 7377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확인 1 2018.12.17 801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412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34
» 여성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2018.12.17 5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39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0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1 2018.12.17 720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17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8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68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38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