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17년2월경에 입사하여 2년이 안지났으며
갑자기 올해 12월31일까지 하고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연차 및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부로 어차피 그만둔다고 몇달 전부터 얘기한적이 있어 폐업이면 그만두겠다 하자
처음엔 폐업이 아니라다가 몇일 있다가 폐업이나 병원에서 나가라고하는 분들은 실업급여지만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고 고용승계가 되기에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더군요
그럼 포괄적 고용승계 이니 연봉협상은 어떻게 하냐니깐 18년2월에 연봉협상 했으니 19년 2월에
할거라고 하다가 또 어제 알아보니 들리는 소문이 달라서 확인하니
포괄적 고용 승계인데 연차도 계속 이어지는게 아니라 소멸되고
12월31일 폐업으로 사직서 쓰고 1월1일부터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답니다.
꼬치꼬치 따지지 말라는데 계약서를 쓰면 개별적 근로가 되는 거지요?
사업자등록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받긴 했는데
포괄적 고용승계 인지, 계약서를 새로 쓰지만 않으면 저는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데
거기선
1. 자꾸 포괄적 고용승계라고 그때맞춰서 나가면 개인적사유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도움 좀 주세요.
2.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면 어디다 신고하는지도 모르겠고
3.포괄적 고용승계라고 하니 만약 제가 2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니
만약 폐업 후 1월 1일부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위법을 하게 되는건지, 제가 위법이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또 폐업신청 확인을 할 수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실업급여 받고 다른 직장 찾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