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싶다 2018.12.15 14:32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17년2월경에 입사하여 2년이 안지났으며

갑자기 올해 12월31일까지 하고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연차 및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부로 어차피 그만둔다고 몇달 전부터 얘기한적이 있어 폐업이면 그만두겠다 하자

처음엔 폐업이 아니라다가 몇일 있다가 폐업이나 병원에서 나가라고하는 분들은 실업급여지만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고 고용승계가 되기에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더군요

그럼 포괄적 고용승계 이니 연봉협상은 어떻게 하냐니깐 18년2월에 연봉협상 했으니 19년 2월에

할거라고 하다가 또 어제 알아보니 들리는 소문이 달라서 확인하니

포괄적 고용 승계인데 연차도 계속 이어지는게 아니라 소멸되고

12월31일 폐업으로 사직서 쓰고 1월1일부터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답니다.

꼬치꼬치 따지지 말라는데 계약서를 쓰면 개별적 근로가 되는 거지요?

사업자등록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받긴 했는데

포괄적 고용승계 인지, 계약서를 새로 쓰지만 않으면 저는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데

거기선

1. 자꾸 포괄적 고용승계라고 그때맞춰서 나가면 개인적사유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도움 좀 주세요.

2.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면 어디다 신고하는지도 모르겠고

3.포괄적 고용승계라고 하니 만약 제가 2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니

   만약 폐업 후 1월 1일부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위법을 하게 되는건지, 제가 위법이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또 폐업신청 확인을 할 수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실업급여 받고 다른 직장 찾아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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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영업양도(인적, 물적인 조직체가 일체로써 이전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낸 뒤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계약을 단절한 의사가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기업들의 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 입니다. 

    2. 대부분의 노동사건은 고용노동부 담당이나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등은 노동위원회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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