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사무보조 계약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 60시간*7,530원에 대한 급여와 수당5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노무교육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먼저 주휴수당을 요청했습니다.
근무형식이 시간제이며 근로계약시에 주3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사정에 의해서도 근무가 자주 조정되었습니다.
주15시간정도 일을 했는데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7시간 등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14시간에 대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인데...
작년 3개월 간의 주휴수당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5시간*7530원이 맞는지요?
그리고 1일 5시간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7시간까지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한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한 것이 문제가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