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포구에 있는 서울 비젼 내과라는 곳에서 일하던 중에 2018년 3월 갑자기 나가라는 통지를 받고 3월31일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워낙 월급이나 보험료 납부가 늦어 지는 곳이라 퇴직 전에 4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알고 모니 무려 10개월 이상 이미 연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고용보험료 미납을 다 완납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처음에는 1-2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알아보니 여전히 연체가 되어 있고 다시 대표자와 행정 담당하는 사람 및 법무팀하고도 연락을 했는데 다시 1-2달안에 자금이 마련되면 갚아주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 다시 전화를 하니 자기 네들은 모든 직원을 한번에 묶어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따로 완납할 수는 없고 전체 다 하자니 그 금액이 커서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국민 보험 공단에 이미 분납을 신청해서 일부라도 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일이 없다고 배를 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저보고 알아서 찾아오면 그 때 해결해 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당장 전세값을 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필요한데 이 보험료 연체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미 퇴직한지 거의 일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4대 보험료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여 제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봐도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장에 대해 압류신청을 해두었는데 법인 통장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서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해 두었는데 약간씩이라도 갚기 때문에 당장은 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당장 1달 안에 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구요... 무슨 방법이 없을지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그 보험공단 압류계에 계시는 분은 지금 그 병원이 계속 수입이 들어 오고 있는데도 보험료 미납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횡령죄에 걸릴 수 있다고 형사고발하라고 하시는 데 이렇게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 제가 그 체납된 4대 보험료를 그 퇴직한 직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면 가입기간의 1/2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독촉장을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 부담분이라도 납부하시고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적극적인 징수를 독촉하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04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입니다.. 뭔가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400
임금·퇴직금 경력직 호봉산정 오류로 재산정 요청시 해결방법 1 2018.12.14 1197
비정규직 도급직 계약기간 문의 1 2018.12.14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알려주세요 1 2018.12.14 157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문제 2018.12.14 13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불일치 1 2018.12.14 445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입니다. 1 2018.12.14 193
근로시간 시급 계산좀요.. 1 2018.12.14 123
기타 퇴사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05
임금·퇴직금 전문직 3주 근무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12.13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13 105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수당 미지급 1 2018.12.13 112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78
휴일·휴가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2.13 1553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44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1
임금·퇴직금 급여압류 문의 입니다.. 1 2018.12.13 1171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58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13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