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호봉산정이 부당한데 어쩧게처리해야 할까요??
입사시 회사 사규상 호봉을 산정한 후 최대 3호봉울 주기로 공고를 냇는데 그렇게 못받은거 같아요회사 사규상 대졸입사자(군필) 9호봉에 사회경력 2년이상은 10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호봉 추가니 13호봉이 되어야하는데
회사는 3호봉을 먼저추가하고 남은잔여경력이 2년이 안되기에 12호봉만준다고합니다
지금은 회사도 잘못을 알고 공고 문구를 바꿧거든요
잘못은 알지만 지급은 못한다고 판결문을 가져오라네요
민사로 가야되는부분인가요 노동부에 가야되는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