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이7978 2018.12.14 14:18

사무실 근로계약서상의 문제가 많아 이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포괄임금제로 토요일근무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토요일 월간 1일 휴무 (249.14 시간으로 임금 산정)

2. 토요일 월간 1일 근무 (221시간으로 임금 산정)

3. 토요일 격주 휴무 (235.07시간으로 임금 산정)

임금을 정할때는 위 3가지로 해당자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261시간 (월~토 8시간)으로 약정

되어있습니다.

문제:

1. 근로계약서상의 시간 불일치

2. 토요 휴무일 연차대체 ( 근로계약서에 밑에 글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6번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을 부여한다, 격주로 평일 (월~금)중 1일씩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한다. 단 근로자가 원한는 경우 격주 평일 1일에 대신하여 근무하는 토요일로 대체하여 휴무할수 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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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신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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