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9300원


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했어요.

 

밤10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했어요.


자..그러면..


야간수당:9300×8시간×1.5=야간수당

근로자의날휴일수당:9300×10시간×1.5=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9300×2시간×1.5=연장수당


야간+휴일+연장=하루일당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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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8시간*시급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8시간*시급
    야간가산수당: 시급*8시간*0.5
    휴일가산수당: (시급*8시간*0.5)+(시급*2시간*1.0)
    연장가산수당: 시급*2시간*0.5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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