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uk1984 2018.12.13 18:22

본인은 백화점 개인 사업자 입니다.

여직원 한명을 고용 했습니다.

처음 면접 보는 자리에서 수습기간 3개월 있다 말했으며

이 친구가 4대보험 적용을 원해서 그러지 못하니 급여를 더 주겠다 했습니다

개인 장사를 하다 보니 사업장에 매출이 좋지 않아 한달 반 만 근무 시키고

그 친구 휴가 기간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해고수당을 요청 했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계속 무시를 했고

오늘 와서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 합니다.

수습이라는 부분을 자기는 못들었다고 정식 직원라 생생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수습이란 기간이 있는건데 ....이럴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주에 노동부로 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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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교부나 해고예고 등은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수습은 어느 회사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습기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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