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순이 2018.12.13 12:08

3교대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노동조합은 없고,3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하루만을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근자(9시출근~6시퇴근하는사람)는 법정공휴일(17개) 전부를 쉬고있습니다. 3교대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의 형평성

에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딱히 원하는 답변은  듣지못했고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만을 하고있습니다.일근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쉬

는것이 근로계약서상의 위배되는것은 아닌지요? 3교대자가 법정공휴일(명절,개천절,석가탄신일 등등)을 유급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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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전반은 취업규칙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명칭 불문...사규, 사칙, 회사규정 등)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장직과 사무직등을 나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근직과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차별적 처우인지 먼저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842,  회시일자 : 1996-06-25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6나2070186,  선고일자 : 2017-1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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