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1048 2018.12.12 13:20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1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4.5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년 5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제가 사용한 휴가일수가 근무일수 대비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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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법정공휴일, 즉 빨간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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