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구스 2018.12.12 11:00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발생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로 퇴사하면, 발생연차가

2016.1.1 ~ 2016.12.31 80%이상 출근시 15일 발생(발생일 2017.1.1)

2017.1.1 ~ 2017.12.31 80%이상 출근시 15일 발생(발생일 2018.1.1)

2018 1.1 ~ 2018.12.31 80%이상 출근시  발생분은  2018.12.31일자로 퇴사를 해서 발생하지 않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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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계손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날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퇴직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될 것 입니다.

    참고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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