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26일 입사하여 퇴사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급여분에 남은 연차를 급여에 산정하여 지급하려 하는데(급여담당자임)
1년에 연차가 11개 생기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연차는 6개입니다.
질문1) 남은 연차5개를 12월 급여에 지급해서 올려도 되나요?
2017년 12월 26일 입사~2018년 12월 25일 (1년--> 연차15개 발생)
질문2) 향후 3월쯤 퇴사하게 되면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1년 안에 연차11개 1년되는 시점 연차15개가 고용주들에게 이해가 어려워서 자료첨부하여
올리려고 생각중이라 진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