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ㅁㅁㅁ 2018.12.12 03:17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무급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왔기때문에 인턴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받고자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인턴을 한 것을 맞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인턴경력증명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 부탁드렸으나 이유를 설명해줄 수 없으며 인턴경력 증명서도 해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만약 경력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얻은것은 하나도 없게됩니다.

이 같은 경우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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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턴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되 근로자가 아니거나 위에서 말한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법규정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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