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8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180만원이었고 주휴수당까지 고려해보니 주휴수당은 3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한 시간은 매주 37시간씩 월~금요일인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점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신고라도 해서 받을 생각인데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로 18개월동안 일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 + 주휴수당을 신고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 내기 싫다는게 아니라 주휴수당 퇴직금 받고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도 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