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14시간, 야간2시간 근무하는 감단근로자로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월 근로시간은 243.33시간으로 기본급여는 1,832,280원이며
이에따른 야간근무 가산수당은 114,54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냐 일반월급제냐에 따라 연차수당 계산식이 달라지냐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경비직등 교대제 근로 등 연장. 야간. 휴일근로자 예정되어 있어
포괄임금을 설정할 경우 전체 기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질문2) 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은 포괄임금제라고 봐야하나요????
질문3)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여 1,832,280 + 야간가산수당 114,540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즉, 기본급+야간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인가요?)
질문4) 일반 월급제라면 기본급여(통상임금) 1,832,280원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