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유지 보수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업체 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약 1년전 반프리렌서 형식으로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진행 하게되었는데요
계약 기간은 2년 이었으며 지금 1년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계약은 1차 업체와 정규직 (최저) 임금 으로 되어 있고 중개업체와 용역 계약으로 계약된 형태 인데 다름이 아니라 계약 조항중
제 6조 [손해배상의 책임]
2. "을" 은 본 계약 종료 후 "갑"의 발주사 또는 원청사와 기존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퇴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또는 타사를 통해서 계약 및 수행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여 "갑"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참고로 업무 범위는
제 2 조 [본계약의 업무범위]
1. "을"이 수행할 업무는 OOOOOOO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용역이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별생각 없이 실수 한 부분이기는 한데 진행중 처우 등에 관한 문제가 있어 고민 중인 상태 인데 위 내용 대로 라면 그만 둔다고 해도 1년 가량 기존 OOOOOOO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관련 해서는 진행 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항 등에 관한 문제점의 소지는 없는건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로 중개업체의 경우 수수료 만을 받고 인력을 소개 해주는 형태로 별도의 관리 업무 등이 있는 형태도 아닐 뿐더러 혹 제가 타 업체와 계약을 갱신 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 했다고 주중 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 까도 궁금 하기도 합니다.
즉 틀별한 정보나 기술 영역이 아닌 소개 관련에서도 갱신 및 재계약 관련 금지 조항이 넒은 범위로 제약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초기 중개 업체가 아닌 한 종료 후 1년 이내기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진행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 계약을 바꾸게 되면 손해 배상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지와 계약 기간 2년의 종료 후 기존 중계 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기존 업무 수행 중이던 업체와의 업무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다소 두서 없을 수도 있으나 관련 해서 찾아 봐도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