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로 계약한 프로젝트계약직입니다.
인사팀의 입장은
1. 프로젝트는 종료하지 않았으나 저의 업무가 종료하였으므로 계약종료를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 계약종료이므로 위로금이나 다른 여타의 것들은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퇴직통보를 퇴사요구일로 부터 3주 전에 하였습니다. (3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은
1. 상기 1번 사항에 프로젝트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종료를 할수 없고 이것은 해고이다
2. 회사에서 인위로 계약종료를 시키는 것이니 이것은 해임이다
3.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였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