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Nickname 2018.12.10 17:15

2018년 4월 경력직으로 it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휴가와 프로젝트 후 휴가 포함하여 3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발생하는 연차가 7~8일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가 올해 12월 31일에 소멸되고 내년 2019년 1월 1일 근로 비율로 따져서 8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4월까지 만근하면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 아직 남은 연차가 5개 정도 될텐데 이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발생 시점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 연차의 생성 시점에 따라서 연차의 소멸시점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뀐 법에 따라서 2017년 입사자의 경우 2018년 입사자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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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1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휴가갯수만큼 뺐으나 지금은 11개+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금년에 발생한 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를 이유로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례를 들면 연중에 입사한 분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1년차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연차휴가에 해당년도에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즉 26개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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