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2018.12.10 09:11

6개월은 한달에 188시간 근무하고,

6개월은 한달에 204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 구할 때

188 + 204/2 =195시간으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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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급여의 경우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유급시간(주휴)+가산수당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반기별로 나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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