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이 2018.12.09 15:21

 제가 2013년에 일을하엿습니다

이때당시 최저임금 조차못받는사람들이 신고를하면 받을수잇다는걸몰랏습니다 

그래서 받을수잇다는걸알고 사장님한테연락드렷는데 못준거 주게다고말씀하셧습니다 그래서 알겟다해 몇일 기다리니 노동부에연락하니 안줘도되는건대 시효가지낫어도 입금이덜된부분 주겟다고하여 계산해서 보내드리니 그금액아니라서 다시제다로계산해서보냇는데 연락을 안하시는거에여 그래서 문자로해도 나중에는 읽지도않아 전화를 하니 자기는 그정도의 돈이나올지몰랏다 너가일햇던당시 그다그렇게돈받앗다 그때는 최저임금이 중요하지않앗다고합니다 처음에 저한테햇던말고 다르게 저한테말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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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착오를 일으켜 재산 처분을 해야함),손해발생이 범죄의 구성요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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