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깡 2018.12.07 02:28

 주말 알바인데 7월 말부터 하루도 빠지지않고 일하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빠지고 이번주 토요일에 갑자기 일이 잡혀 이틀전인 목요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쓸 필요가 없다, 출석률이 50%다, 같이 일 못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카톡으로 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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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인 부당해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동법 23조 해고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 해고무효확인의소를 법원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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