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2018.12.05 16:34

안녕하세요

선박 시운전 시 대기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박 시운전은 밤 낮 없이 스케쥴 대로 진행되어서 새벽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음 검사를 위해 낮에 잠깐 잠을 자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시운전을 승선하게 되면 

08:00부터 22:00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4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0- 08:00 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정확히 노동법상 대기시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12.1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2006다419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골드버그 2018.12.26 07:4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6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4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1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29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85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82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19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5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4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30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37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69
»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18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35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47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684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1 2018.12.05 332
근로계약 퇴직 문의 1 2018.12.05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