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8.12.04 09:55

2018. 01. 01 ~ 2018. 12. 31 까지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휴가는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2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2018.12.04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2018.12.04 471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2018.12.04 7876
임금·퇴직금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2018.12.04 343
»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2018.12.04 278
임금·퇴직금 머리가아파오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04 154
여성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2018.12.03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8.12.03 52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2018.12.03 5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2018.12.03 34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06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2018.12.03 2054
기타 기업 예배 강요 1 2018.12.03 84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6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0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6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1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5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15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