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아아잇 2018.12.03 14:10

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2.03 23:00작성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하여 15년 근속 이상자에 대하여 10%의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근속년수 기준의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면 , 연봉인상과는 무관하게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복리후생 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인상을 체결하면서 15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임에도 복리후생비 지급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2018.12.04 164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2018.12.04 149
휴일·휴가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2018.12.04 724
기타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2018.12.04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2018.12.04 471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2018.12.04 7878
임금·퇴직금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2018.12.04 343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2018.12.04 278
임금·퇴직금 머리가아파오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04 154
여성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2018.12.03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8.12.03 52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2018.12.03 5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2018.12.03 345
»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06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2018.12.03 2054
기타 기업 예배 강요 1 2018.12.03 84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6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0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6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