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 2018.12.04 | 164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 2018.12.04 | 14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 2018.12.04 | 724 | |
기타 |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 2018.12.04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 2018.12.04 | 471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 2018.12.04 | 787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 2018.12.04 | 343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8.12.04 | 278 | |
임금·퇴직금 | 머리가아파오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18.12.04 | 154 | |
여성 |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 2018.12.03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 2018.12.03 | 52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 2018.12.03 | 5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 2018.12.03 | 345 | |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 2018.12.03 | 406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 2018.12.03 | 2054 | |
기타 | 기업 예배 강요 1 | 2018.12.03 | 84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 2018.12.03 | 38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2.03 | 180 | |
기타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3 | 306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 2018.12.03 | 218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하여 15년 근속 이상자에 대하여 10%의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근속년수 기준의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면 , 연봉인상과는 무관하게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복리후생 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인상을 체결하면서 15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임에도 복리후생비 지급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