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탈 2018.11.30 18:12


게시자에 의해 내용물이 삭제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0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1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5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10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6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578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298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42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 1 2018.12.01 1482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5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689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28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1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33
»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2018.11.30 188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36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