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거세 2018.11.29 22:16

안녕하십니까~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지금 회사를 다닌지는 13개월이 됐구요~ 11월20일 구두상 해고를 당했는데 사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퇴사 하루전날인 18년 11월 29일 금일 저녁 퇴근무렵에 사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용수당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해서요...그래서 협의점을 찾다가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넣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1)첫번째 궁금한점은 제가 17년 10월 10일에 입사를 했는데 계약기간을 일년으로 하면 18.10.10이되야 되는데 지금은 11월인데 이미 계약기간이 한달이 지나게 되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한건지요? 2) 두번째 궁금한점은 또 이제와서 사측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40대 후반에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재취업할동안 살 수 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8.10.10.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이직처리 할 경우 실제 귀하의 근로내용과 달리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은 통정에의한허위의의사표시로 무효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귀하는 그냥 사측이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대해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 1 2018.12.01 1524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5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09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28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4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35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2018.11.30 188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45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11.30 682
휴일·휴가 단협 유급휴가 해석 1 2018.11.30 247
고용보험 유한회사 4대보험 체납 납무 의무 관련 1 2018.11.30 1049
근로시간 노동 근무 시간 1 2018.11.30 2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8.11.30 4859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실시 할 경우 연장수당 지급 1 2018.11.30 93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8.11.30 7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 여부 문의 1 2018.11.30 125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533
»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8.11.29 154
해고·징계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 2018.11.29 205
기타 사내대학 제적 후 교육비 환급관련 1 2018.11.29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5853 Next
/ 5853